johnleejw 2015. 2. 26. 21:45

간통죄는 위헌

오늘 2015225일의 톱 뉴스였다.

재판관 7:2란다.

이처럼 하나의 불변의 전통처럼 자리하던 법률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를 놓고 은근히 수를 따져보는 선남선녀들은 물론이요 변호사들까지 미소 짓는다는 말도 들린다.

소위 전문가란 이들의 여론은 대개 긍정적이다. 이들은 간통죄 자체가 구시대의 산물이고 시대 변화에 따라 사문화돼 폐지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봤다.

 

내가 의아한 부분은...

이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서, ‘현재 간통죄로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과거에 이 법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 내지는 보상 문제가 떠올랐다는 점이다.

이거 이상하다.

법은 진정 그 시대의 산물이다. 한 시대의 통념에 맞춘 잣대이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함에 따라 법조문도 바뀌어간다.

그렇다면 2015년에 만들어진 잣대로 과거의 사안들을 다시 재단한단 말인가? 그러면 극단적으로 조선시대에 그 시대의 법으로 죽은 사람들을 다 살려내야 하나?

오늘처럼 서슬이 시퍼런 인권법에 따라서 이조시대의 반상법에서 피해 입은 저들의 혼도 다 불러서 속죄해야하나?

 

오늘 이 작아 보이는 하나의 결정이 우리 사회의 급물살을 어떻게 일조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할 듯하다.

 

 

 

  --

근자에 붙여온 선배 목사님의

글이다

 

간통죄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과 가정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은 처벌하지 않습니까?
                  폭력은 몸을 때리는 것이라면,
                  간통은 마음을 때리는 것입니다.
                  간통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습니까.


                  간통제가 있건 없건 간통할 사람은 하고,
                  간통 안 할 사람은 안 한다고요? 
                  그렇다면 왜 간통죄가 사라지는 날 
                  나이트클럽에선 축배를 들었을까요?
                  나이트클럽에서 축배를 들었다는 것은
                  나이트클럽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이트클럽에 나온 여성이
                  “난 이제 자유의 몸이야.”라고 했다고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는 날 축배를 들었다는 것은
                  그 동안 간통죄 때문에 억제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간통죄가 있건 없건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할 사람은 한다는 논리가 말이 됩니까?
                  속도제한과 속도측정기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범인을 잡는 경찰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범죄를 억제하는 법과 제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면,
                  국가는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는 기관으로
                  간통죄를 처벌하는 일을 해 주어야 합니다.
                  간통죄가 오히려 이혼에 이용되고
                  배우자를 공갈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그렇게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규도 만들면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폐지했다고 해서
                  간통이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과 결혼과 가정을
                  신성한 축복의 수단으로 만드셔서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통해서
                  인류 공동체의 최소 공동체를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성의 순결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처녀 총각이 좋아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까?
                  간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결혼 테두리 바깥의 성관계입니다.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상관없이 결혼 테두리 바깥의
                  모든 성관계는 간음입니다.


                  하나님은 처녀 총각을 예외로 두시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