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 그리고 목양/건강한 교인이 알아야 할 200가지

교회의 직분과 은퇴

johnleejw 2012. 12. 2. 16:08

교회와 은퇴

 

교회의 질서는 총회가 만든 총회헌법을 기초로 한다.

우리 예장 총회의 법에 따르면 모든 직분자의 정년은 만 70세로 되어 있다.

즉 만 70세된 해 까지 시무하며 그 연말에 은퇴한다.

물론 주님을 위한 봉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까지 계속 된다. 그러나 직분의 공식적 수행은 만 70세까지이다. 이는 목사나 장로 권사나 안수 집사에 공히 적용된다. 이후로는 은퇴라는 말이 붙는다.

물론 교회에는 각 교인의 교적부가 있다. 그 교적부에 기록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모든 것이 계산된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교회에서도 은퇴이후 더욱 활발히 봉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날 교회를 섬겨온 경륜을 바탕으로 더욱 아름답게 성숙하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볼 수 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봉사하는 봉사는 더욱 귀하고 열매가 많다.

 

한편, 뜻이 있어 조기 은퇴하는 이들도 있다. 모 교회는 장로님들이 대거 조기 은퇴함으로 후진들이 봉사할 기회를 만든 예들도 있다. 그뿐 아니라 아예 직장도 조기 은퇴하고 동남아 후진국에 들어가 봉사하며 선교하며 남은 생을 보내려는 이들도 많다.

 

어찌하든 우리는 짧은 생을 더 의미롭게 더 향기롭게 사용해야 한다.

 지는 해가 더욱 아름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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